숨겨둔 보너스 받을 절호의 찬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은근히 기대하는 샐러리맨이라면 ‘세(稅)테크의 기본’인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와 영수증 챙기느라 발 빠르게 다녀야 했던 과거와 달리 한결 간편해진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병원 문턱 낮춘 의료비 연말정산
지난해까지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빠진 의료비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받아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의료비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자료 제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내도록 했다.
연말정산 때 간소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직접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빠진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욕심에 누락된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면 안 된다.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이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이 알려지면 부당 공제로 내지 않은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부양가족 중 별도의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되어 있는 경우,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처방을 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인 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해당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대출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
내집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 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구입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개인 연금저축에 올해 추가로 납입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금지된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도 다시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의료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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